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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행
과천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행
  • 최식 기자
  • 승인 2020.03.0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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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5일부터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과천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곳은 중앙동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 6곳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 12곳이다. 이들 공영주차장에서는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5분에서 2시간까지로 확대되고, 화물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2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친환경 자동차 등 현재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월 정기주차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이후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10% 할인하는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할인 규모는 총 20억원이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40만원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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