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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자연재해로 사망하면 최대 1천만원 보장
안양시민 자연재해로 사망하면 최대 1천만원 보장
  • 최식 기자
  • 승인 2020.03.0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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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안양시민은 최대 1천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폭발이나 붕괴 또는 산사태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양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적으로 가입됐다.

이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기간이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천만 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 또는 시 해당부서(안전총괄과 031-8045-5773)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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