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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 완화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 완화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3.0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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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4명 이내, 1세 5명→7명 이내, 2세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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