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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 최식 기자
  • 승인 2020.02.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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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3월 한 달 간 의왕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에만 10% 특별할인을 실시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월 한 달 간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왕사랑 상품권은 종이형 15만원, 카드형 25만원씩 1인 월 40만원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며, 연간 할인구매한도는 480만원으로 작년보다 80만원 상향됐다.

상품권을 월 구매한도까지 구입하는 경우 4만원(특별할인 기준)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의 30%(전통시장 4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이형 상품권은 의왕시 관내 농협 13개소에서 판매하며, 카드형은 ‘경기지역화폐’앱으로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 가맹점은 약 1,900개소로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찾기’앱이나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 사용처는 약 5,000개소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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