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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 차량무단방치 NO!
동안구, 차량무단방치 NO!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3.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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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청사
동안구청사

 

안양시동안구가 주택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서고 있다.

도로나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뚜렷한 이유 없이 방치된 차량들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정리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된 채로 멈춰서 있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다.

동안구를 이를 전담할 순찰 조를 편성해 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무단방치로 파악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후 강제견인 및 폐차 처리함과 아울러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로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는 강제견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자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권순일 동안구청장은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관을 해치는 매우 불결한 사안이라며, 이를 해소하는데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차량을 소유한 모든 이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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