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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과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 윤형식 기자
  • 승인 2019.12.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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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과천시청

 

천시가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장광열 과천시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매년 3월에 이뤄졌으나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월 납부로 변경됐다. 납부 기간 변경 사항을 숙지하셔서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온라인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1월 일시납부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다.

과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 및 10% 감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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