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 운영 기및 지원에 관한 조 대행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 운영 기및 지원에 관한 조 대행례안' 상임위 통과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12.0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철 의원, 경기도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박근철 의원, 경기도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5일(월)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민들의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명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지사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근철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는 8개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가 평화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