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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 윤형식 기자
  • 승인 2019.09.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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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9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경공사의 식재 중 최대 50%까지 관내 조경업체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 지역 화훼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식품축산부에서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속해서 성장해오던 국내 화훼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어 제정된 법률이고 시행은 2020년 8월이다. 현재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 중이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에서 건축물을 신축/건축할 경우에는 조경에 사용되는 식재(화초류나 교목 등)의 최대 50%까지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로, 1,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할 경우 30,000여 주 나무가 식재되는데 그중의 50%인 15,000여 주를 과천시 화훼농가에서 생산/공급하는 것이다.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상기 법령(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발맞추어 지역 현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지속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식재에 한하였지만, 향후, 조경시공기술(공법), 시설물, 소재 등까지 포함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화훼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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