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최대 20억원규모(1인당 100만~300만원) 지원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의 ’23년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주요 사례>
‣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 ’15년도부터 시행 중으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경제적 · 심리적 지원 제도 안내, 상담소 등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역할 수행
○ 경기남부경찰청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1 매칭을 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무부 ·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60개소 운영
○ 서울경찰청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1:1 매칭을 하여 피해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공식 지원 이외에도 긴급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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