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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4.1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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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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