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3.2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난방기 :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농업용 화물자동차 :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확대)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

**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