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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4.02.2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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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민간 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하였다.

□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하여 점검·안내한다.

  -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❷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❹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 기둥(에어라이트) 등

  -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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