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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4.02.2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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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 2월 26일 시범서비스 개통, 4월 20일 부터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 종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 행정안전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월·4월),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 2019년에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 신설, 2020년에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2023년에 불법숙박, 빗물받이,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능을 신설하였다.

 ○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 (‘23년 신고현황) 안전신문고 753만건, 스마트국민제보 343만건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라며,

 

 ○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경찰청도 “국민의 안전신고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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