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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시민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보훈부 직원 2명 ‘하트세이버’ 수상-
심정지 시민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보훈부 직원 2명 ‘하트세이버’ 수상-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2.2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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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시민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보훈부 직원 2명 ‘하트세이버’ 수상- 조아라·조영우 주무관, 지난해 8월 심정지로 길에 쓰러진 시민 발견 후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간호사 출신의새내기 공직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 관련 업무 담당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직원 두 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의미의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목) 오전 세종소방서 대회의실에서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보훈심사위원회 소속조아라, 조영우 주무관이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하고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의 전문경력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2023년 2월 임용)된 새내기 직원이었던 두 주무관은 쓰러진 시민을 보자마자 곧바로 이 같은 조치를 한 뒤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다행히 해당 시민은 이후 병원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에서 의료계에서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근무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아라 주무관은 “쓰러진 시민을 보고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제가 아닌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되어 감사하다”라고소감을 밝혔다. 조영우 주무관은 “간호사 출신의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 당시 쓰러지셨던 시민분께서 항상 건강한생활을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춘 보훈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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