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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2.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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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사 례>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 봉인 탈부착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ㅇ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요 벌칙 :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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