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일시정지 등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최근 결혼한 ㄱ씨는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통신사로 변경했다. 가족결합 할인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 군에 입대한 ㄴ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군인 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어렵게 휴가를 받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9일(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되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으며, 2024년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 KT는 2월 19일, LG U+는 3월 초, SKT는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2021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8억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기동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