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
※ 「주민등록법」 개정안, 2.17부터 본격 시행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24.2.17 시행) >
○ (개정배경)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대두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 (기대효과)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