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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시행
▷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시행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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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치·운영기준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반영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201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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