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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 임창섭 기자
  • 승인 2024.01.25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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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의심대상 조기 현장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시군 단속강화해 적발건 증가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5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35, 고양시 1104, 시흥시 804, 의왕시 534,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하여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 (20231~12)

 

(단위: )

시군명

위법행위 적발조치현황

적발

조치완료

조치중

합 계

7,768

3,189

4,579

수원시

95

53

42

용인시

10

6

4

고양시

1,104

721

383

화성시

516

279

237

성남시

92

22

70

부천시

154

110

44

남양주시

2,035

459

1,576

안산시

72

38

34

안양시

103

75

28

시흥시

804

228

576

김포시

254

144

110

의정부시

285

64

221

광주시

243

63

180

하남시

489

146

343

광명시

106

48

58

군포시

83

47

36

양주시

360

213

147

구리시

193

87

106

의왕시

534

292

242

양평군

18

17

1

과천시

218

77

141

 

자료: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개발제한구역위반현황(연번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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