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옥신 평균 농도 0.020 pg I-TEQ/m3, 대기환경기준(0.6pg I-TEQ/m3) 대비 3% 수준
- 경기도 ’22년 실태조사(0.024 pg I-TEQ/m3)와 비교시 유사 수준임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접지역의 다이옥신 영향 적으며, 적절한 소각시설 관리 운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군포, 구리, 하남, 연천, 양주 등 5개 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대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3월과 10월 5개 소각시설 주변 1㎞ 이내 주거 및 생활지역 1지점을 선정해 다이옥신 검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0.006~0.052 pg I-TEQ/m3로 대기환경기준(0.6 pg I-TEQ/m3) 이내로 나왔다. 이는 2022년 유사 방식으로 진행한 실태조사(평균 0.024 pg I-TEQ/m3)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함께 배출원 관리 강화 등 적절한 환경관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접 지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기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인접(주거)지역 다이옥신 조사 결과 |
□ 추진목적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내구연한 연장가동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 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3시․군 26시설 / 내구연한(15~20년) 경과: 14시․군 15개소
□ 조사개요
○ 기 간: ’23. 01. ~12.(1년)
○ 내 용: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인접* 주거지역 환경대기 다이옥신 조사
*소각시설 환경영향 간접지역(1km이내)
○ 대 상: 시․군 수요조사 선정(5 시․군 5개 시설)
○ 방 법: 소각시설 1㎞ 이내 주거 등 생활지역 선정 조사(연2회)
□ 추진결과
○ 다이옥신 농도 평균 0.020 pg-TEQ/㎥ / 농도분포 (0.006 ~ 0.052) pg-TEQ/㎥- 환경기준(0.6pg)의 3.3% 수준으로 소각시설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경기도 일반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22년 실태조사) 0.024 pg 와 유사함
시․군 |
소각시설 |
조사지점 |
다이옥신(pgTEQ/㎥) |
|
상반기 |
하반기 |
|||
군포 |
환경관리소 |
산본동 917-3 초막골생태공원 |
0.016 |
0.006 |
구리 |
자원회수시설 |
벌말로 226-6 영풍마드레빌1차 아파트 |
0.020 |
0.022 |
하남 |
유니온파크 |
미사대로 710 유니온타워 |
0.023 |
0.005 |
연천 |
자원새롬센터 |
청산면 대전리 650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내 |
0.036 |
0.004 |
양주 |
자원회수시설 |
은현면 온남로 177 에코스포츠센터 |
0.052 |
0.015 |
평 균 |
0.029 |
0.010 |
□ 향후계획
○ 조사 결과 시․군 송부(12월) 및 언론홍보(’24.1월)
○ 소각시설 다이옥신 등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상시설 확대 추진(’24년)
붙임 |
|
공공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현황 |
○ 23개 시·군 26개소 5,114톤/일(‘22.1월 기준)
- 내구연한(15~20년) 경과: 14시․군 15개소
연번 |
시군명 |
소 재 지 |
처리용량 (톤/일) |
가동개시일 |
비고 |
|
1 |
수원시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 |
600 |
[300×2기] |
1999-10-28 |
스토커식 |
2 |
성남(상대원)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20 |
600 |
[300×2기] |
1998-10-08 |
스토커식 |
성남(판교)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5 |
90 |
[45X2기] |
2009-06-01 |
용융방식 |
|
3 |
광명시 |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
300 |
[150×2기] |
1999-02-22 |
스토커식 |
4 |
부천시 |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122 |
300 |
[300×1기] |
2000-09-04 |
스토커식 |
5 |
안양시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 |
200 |
[200×1기] |
1993-04-01 |
스토커식 |
6 |
안산시 |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726 |
200 |
[200×1기] |
2001-04-06 |
스토커식 |
7 |
군포시 |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
200 |
[200×1기] |
2001-06-12 |
스토커식 |
8 |
용인(금어리)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400-2 |
300 |
[100×1기] [100×2기] |
1999-03-15 2005-09-28 |
스토커식 |
용인(수지)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29 |
70 |
[35×2기] |
2000-05-01 |
유동상식 |
|
9 |
과천시 |
과천시 구리안로 177 |
80 |
[80×1기] |
1999-12-07 |
스토커식 |
10 |
안성시 |
안성시 보개면 보개산로 147-163 |
50 |
[50×1기] |
2005-06-23 |
스토커식 |
11 |
이천시 |
이천시 중부대로 798번길 128 |
300 |
[150×2기] |
2008-08-05 |
스토커식 |
12 |
화성시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 |
300 |
[150×2기] |
2010-04-27 |
용융방식 |
13 |
평택시 |
평택시 산단로 205 |
30 |
[30X1기] |
2001-05-16 |
스토커식 (가동중단) |
14 |
하남시 |
하남시 미사대로 710 |
48 |
[48×1기] |
2014-03-27 |
스토커식 |
15 |
의정부시 |
의정부시 장곡로 147 |
200 |
[100×2기] |
2001-11-10 |
스토커식 |
16 |
파주(탄현) |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213-52 |
200 |
[200×2기] |
2002-07-08 2003-02-13 |
스토커식 |
파주(운정) |
파주시 가람로 150번길 41-34 |
90 |
[45×2기] |
2011-10-07 |
용융방식 |
|
17 |
김포시 |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 |
84 |
[42×2기] |
2012-05-15 |
용융방식 |
18 |
구리시 |
구리시 왕숙천로 49 |
200 |
[100×2기] |
2001-12-20 |
스토커식 |
19 |
양주시 |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60 |
200 |
[100×2기] |
2010-01-04 |
용융방식 |
20 |
고양시 |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 1234 |
300 |
[150×2기] |
2010-04-01 |
용융방식 |
21 |
남양주시 |
남양주시 덕송3로 76 |
52 |
[52×1기] |
2014-01-01 |
용융방식 |
22 |
포천시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6번길 207 |
80 |
[40×2기] |
2009-08-07 |
스토커식 |
23 |
연천군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459 |
40 |
[40×1기] |
2012-04-20 |
스토커식 |
※ 내구연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 2005년 이전 설치 또는 설계한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 2005년부터 설계한 시설로서 50톤/일 초과는 20년, 50톤/일 이하는 15년 이상
[참고자료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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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용어) 설명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lutants)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생태계를 위협하는 물질이다. 이중 대표적인 POPs 물질이 다이옥신, 퓨란, PCBs, DDTs 등이 있다.
2 |
|
매체별 농도 단위 및 환경기준 |
○ 매체별 농도 단위
매체 |
해당 물질 |
농도 단위 |
|
대기 |
다이옥신 |
pg I-TEQ1) /Sm3 2) |
대기 1Sm3 당 10-12(1조 분의 1) g의 POPs 물질 농도 |
1) I-TEQ : 다이옥신 이성질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Tetra Chloro Dibenzo Dioxin)의 독성을 1로 기준으로 17종류의 다이옥신 이성질체의 독성값을 환산 적용하여 나타낸 다이옥신독성등가농도
2) Sm3 : Standard m3의 약자로 섭씨 0도, 1기압 기준의 m3를 의미
○ 국내 대기중 다이옥신 환경기준
국가 |
기준 |
농도 |
국내 |
대기 환경기준1) |
0.6 pg I-TEQ/Sm3 |
출처 :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환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