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9.15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 9월 15일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지역(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