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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야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효과커
평택시, 야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효과커
  • 김충기 기자
  • 승인 2019.08.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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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야간 상업지역 불법전단지 단속 효과 톡톡
평택시 야간 상업지역 불법전단지 단속 효과 톡톡

 

평택시는 올해 초부터 급증했던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해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정비대상은 야간(18시~23시)에 소사벌 상업지구 내 살포되는 불법광고(전단지, 벽보등)로, 3개월간 전단지 25,491장, 현수막·벽보 1,281장 등 총 26,772장의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 중 청소년 유해광고물(72건)과 불법대부광고(172건) 244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여 해당 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고,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과태료 7,560천원을 부과했다.

한편, 평택시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야간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에는 시 전역의 7개 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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