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는 관내 삼동 장미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따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1일 아파트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장미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520세대 중 50% 이상인 27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는 오전동 동백아파트와 모락산현대아파트에 이은 세 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보건소는 현판과 함께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 10월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오는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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