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으로 근로감독 강화한다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으로 근로감독 강화한다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8.0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의 일부를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은 2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ILO 협약 제8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아닌 지자체 위임사무로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약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원됐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는 2,115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만 6,000개, 전체 400만개 사업장 가운데 0.7%만 근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가 제출한 ‘2019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기근로감독은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재해의 83.2%는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30~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