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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7.0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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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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