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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시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6.2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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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관내 위치한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돼지 않은 창고·축사 등 비주택 소유자다.

수원시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위치한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돼지 않은 창고·축사 등 비주택 소유자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체를, 일반 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붕 개량 공사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200㎡ 이하 면적에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면적 초과 시 자부담 있음).

수원시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신청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면 업체에게 직접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며, 현재까지 21명이 신청해 현장 조사와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은 물량은 주택 철거 2~3동, 지붕개량 1~2동, 비주택 철거 다수동(7~8동)이다. 비주택 철거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환경정책과(031-228-2690)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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