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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6.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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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허용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 9일부터 발령‧시행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허용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 9일부터 발령‧시행

-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도입․확대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샌드박스 실증 거쳐… 필수 안전기준 검증·보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 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 6월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주유 업무를 위한 사무실,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 세차장, 점포·휴게음식점 등

앞서 소방청에서는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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