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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
공교육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6.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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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의 항변,

더 질높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활동을 위한 비상금입니다.

▶ 지역소멸 방지와 과밀학급 해소, 더 질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의 행정공무원이 필요합니다.

❍ 교육청에 흘러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여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 여윳돈 성격의 기금을 수십조원 쌓아두고 있음

❍ 학생은 줄어들고 학교는 문을 닫는데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5년 새 수천 명이 느는 등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기금 관련 설명자료

❍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집행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유아교육비 등 필요한 재원(기준재정수요)을 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제외한 대부분(‘21년 기준 74.45%)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정액 교부가 아닌 정률 교부 방식이므로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준재정수요에 맞게 교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상당 기간 동안 기준재정수요보다 교부금이 적게 교부되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유초중등교육을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 2016년: 3조원, 2017년: 1.1조원, 2018년: 0.3조원, 2019년부터 미발행

❍ 2019년 이후부터는 교부액 증가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2019년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여유자금은 지방채 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대비 등 안정적 재원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적립·활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교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각종 기금 적립 현황

- 2019년: 1.7조원, 2020년: 2.9조원, 2021년: 6.1조원, 2022년: 22조원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적립하고 있는 각종 기금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22조원으로, 이 중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당해 기준재정수요보다 적게 교부되었을 때를 대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54.5%)과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9조원, 40.8%)이 전체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고, 낡은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 과제들은 산적해 있으나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공간의 특성상 교육시설개선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짧은 방학 중에만 이뤄져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집행 및 관리감독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방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일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통해 중장기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일부 교육청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비율은 아주 미비하며(8개 시도 운영, 119억원, 0.05%), 이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것으로,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의 경우 교직원 근무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교육청(강원, 전남, 경북)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3개도 운영, 635억원, 0.3%)

❍ 이렇듯 세수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만이 아니어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약 47조 5,399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이를 통해 급격한 세수 증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금 적립 현황(출처: 지방재정 365)

- 2018년: 32.5조원, 2019년: 38.4조원, 2020년: 37.8조원, 2021년: 47.5조원

❍ 이와 같은 기금의 적립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모든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주요 기금의 법적 근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기금별 운용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중앙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와 견제를 받는 시도교육청의 기금운용 현황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쌓아두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적립 목적에 맞게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재정 악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시도교육청 공무원 증원 관련 설명자료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약 40만명(약 7.0%)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164교(약 1.4%), 학급 수는 1,616학급(약 0.7%)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단지에 유입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학급을 신증설해 온 것과, 인구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이 존재하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함부로 통폐합할 수 없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지역 소멸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려는 시도교육청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학생 수가 수 명밖에 되지 않는 지역일지라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존재해야 하며, 학교가 존재하는 한 최소한의 행정업무 인력은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수는 행정대상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 서비스 증대 요구에 따라 교육청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도 상당 부분 증가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가 거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학교 교사들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전담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과거보다 질높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무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대상 수는 줄어드는데 반하여 행정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비단 시도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약 3만6천여명이 증가(13.6%)하였으며(2017년~2021년,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제외), 같은 기간 전체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시도교육청은 2.8%가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1.4%가 줄어든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이나 국가공무원 정원과의 비교 등 전반적인 공무원 정원 변화나, 신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증가에 대한 검토 없이 유독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증가를 특정하여 마치 이를 시도교육청이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조직을 방만 운영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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