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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 최윤호
  • 승인 2023.04.0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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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4,049만 원 지급
○ 중고 장비를 구입하여 허위 정산 보고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1,500만 원 지급
○ 산업폐수 무단 방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포상금 265만 원 지급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신고자 ㄴ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B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C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신규 위원인 이채명 도의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난 4년간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에 힘써온 임기 만료 위원 6명에 대한 감사패도 수여했다. 아울러 도는 임기 만료 위원을 대체할 신규 위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공익제보자 지원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또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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