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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3년도 첫 회기 조례 제·개정
의왕시의회, 2023년도 첫 회기 조례 제·개정
  • 최윤호
  • 승인 2023.02.1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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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들 2023년도 첫 회기 조례 제·개정 앞장
의왕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건강·환경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 추진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의원
왼쪽부터 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
왼쪽부터 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서창수)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소속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입법과제 추진에 앞장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조례와 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안을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의왕시의회 첫 회기 일정에서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창수 의원(고천동·오전동·부곡동)은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태흥 의원(내손1·2동·청계동)은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채훈 의원(고천동·오전동·부곡동)은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왕시의회 지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창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 시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사장에 대한 관련 기관 합동안전점검 근거 등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안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태흥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의왕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필요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 사용에 관한 사항 및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도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에코도시 의왕시를 만들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제정에 따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행 물순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창수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일동은 시민 안전과 복지, 의왕시의 미래를 내다보며 조례제정과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더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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