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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 추진
  • 최윤호
  • 승인 2022.10.2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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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 방안 수립
◦ 도내 개발지역의 과밀학급·학교 부족 문제 신속한 해결 목적
◦ 지자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 교육부 중투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요청, 관련 법 개정 건의 계획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승인·준공 과정에 관여하는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을 위한 협조 사항을 구체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대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지자체 미사용 부지 학교 용지로 활용 협력, ▲통학구역 유연화에 따른 통학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도시개발 지역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면제, 학교설립기준 완화, 증축비 현실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이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운영 학교를 통합·이전해 새로 짓는 방식을 말한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학교 수(22년 3월 1일 기준)는 전체 학교 2,468교 가운데 1,116교(초 482교, 중 487교, 고 147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정책추진 방안 요약

배경 및 수립 방향

과밀해소와 개발로 인한 학교설립(예측)기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필요

학교설립 수요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유관기관들이 법령정비, 중투심사기준 개선 등 제도적 측면과 재정적측면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협조체제 및 방안 마련

기관별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기관별

세부 추진 사항

1

자치단체 협력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개발사업계획에 교육(지원)청 의견 반영 여부 확인 후 승인

도시ㆍ군관리계획 협의 대상 기관에 교육(지원)청 필수 포함

·군 도시계획위원회 교육(지원)청 필수 참여

지자체 미사용 부지에 대한 학교용지 활용

미사용 부지 현황 조사 및 지자체와 협의 추진

학교용지 활용 가능한 부지발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사용료 면제)를 위한 지자체 협력 추진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유연화를 위한 통학지원

통학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

2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심사기준 완화)

신설대체 이전사업 심사 제외

소규모학교 심사기준 마련 및 현 심사기준 완화

현실적인 학급증설 교부금 단가 반영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증축 부담범위 확대 및 의무화 건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개발지역의 증축 외 개축, 대수선까지 부담 가능하도록 전출 범위 확대

증개축 및 대수선 비용을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의무화

▸ 「학교용지법개정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3

경기도교육청

학생발생률 산정을 위한 보정계수 개발

정확한 학생 수요예측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경기도 특색을 반영한 유형별 보정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다양한 학교설립 검토

운동장이 소규모인 학교

학교설립 세대기준 하향

교원정원 확보

교육부에 학급증설로 인한 교원정원 요청

정원외 기간제 운영경비 보통교부금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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