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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개관식’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개관식’ 참석
  • 최윤호
  • 승인 2022.09.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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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28일(수)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시설소개 및 경과보고 후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발대식 이후 2부 제막식 및 테이프 컷팅, 기관 라운딩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서성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제 의왕시장, 공종식 과천시부시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일선 관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내 학대 받은 아동을 위해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개관식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의회와 시도,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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