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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향 도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향 도출
  • 최윤호
  • 승인 2022.07.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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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 최종보고
- 올해 1~7월 6개월 간 경기연구원 통해 연구 추진
- 특별법 제정, 정례협의회 구성 등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연천군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 다양한 대안 제시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軍)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첫째,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둘째,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軍)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셋째,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넷째,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25km→20km)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ㆍ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연번

·

행정구역

(A)

보호구역

비율(%)

(B/A)

군사 보호구역(B)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합계

(B=b1+b2)

통제보호

(b1)

제한보호

(b2)

총 계

10,193.03

22.1

2,252.72

466.73

1785.99

749.32

737.02

경기남부

5,925.19

7.50

444.67

48.82

395.85

671.82

361.06

1

수원시

121.1

0.00

0

-

-

59.7

43.21

2

용인시

591.25

4.70

27.81

1.07

26.74

83.53

29.13

3

성남시

141.63

63.80

90.36

0.79

89.57

79.01

-

4

부천시

53.45

0.09

0.05

-

0.05

-

-

5

화성시

697.77

0.74

5.19

0.66

4.53

88.38

36.73

6

안산시

155.73

0.14

0.22

-

0.22

1.77

-

7

안양시

58.47

14.62

8.55

-

8.55

-

0.49

8

평택시

458.24

5.90

27.03

4.47

22.56

204.92

114.42

9

시흥시

138.66

2.11

2.92

0.61

2.31

-

0.14

10

김포시

276.61

71.21

196.99

38.59

158.40

1.37

75.45

11

광주시

430.99

1.49

6.41

1.78

4.63

-

-

12

광명시

38.53

4.78

1.84

-

1.84

-

-

13

군포시

36.42

0.00

0

-

-

22.25

-

14

하남시

92.99

5.57

5.18

-

5.18

2.66

-

15

오산시

42.71

0.00

0

-

-

20.25

-

16

이천시

461.42

9.42

43.46

-

43.46

61.12

27.0

17

안성시

553.41

0.36

1.98

0.43

1.55

5.6

-

18

의왕시

53.99

0.00

0

-

-

5.83

-

19

양평군

877.65

2.10

18.43

0.42

18.01

1.23

0.2

20

여주시

608.3

0.56

3.41

-

3.41

34.2

34.2

21

과천시

35.87

13.49

4.84

-

4.84

-

0.09

경기북부

4,267.84

42.36

1,808.05

417.91

1,390.14

77.50

375.96

1

고양시

268.08

35.24

94.46

-

94.46

19.14

37.09

2

남양주시

458.11

9.45

43.28

-

43.28

1.41

18.37

3

파주시

673.86

87.65

590.66

172.13

418.53

1.23

65.56

4

의정부시

81.54

19.36

15.79

-

15.79

-

3.03

5

양주시

310.39

46.54

144.45

1.70

142.75

23.66

59.33

6

구리시

33.33

28.92

9.64

-

9.64

16.55

2.36

7

포천시

826.96

28.07

232.11

6.08

226.03

15.46

45.18

8

동두천시

95.66

10.01

9.58

-

9.58

-

5.26

9

가평군

843.59

3.33

28.13

0.55

27.58

0.05

13.6

10

연천군

676.32

94.62

639.95

237.45

402.5

-

126.18

 

경기도 연천군 6군단과 민원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6군단과 군부대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주둔지 통합과 지역 발전 강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군과 6군단은 훈련장 일대 주둔지 통합개념을 적용한 군사 타운화를 통해 군의 훈련 여건을 확보하고, 장병의 주거 및 복지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격장과 탄약고, 폭발물 처리장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로 함.

 

- 또한, 군부대 개편 후 발생할 군 유휴부지를 연천군이 개발할 시 적극 협조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협의함.

 

2025년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개편 이후 연천군 6군단의 유휴부지는 약 300만 평으로 전망하고 있음.

 

관할 부대인 6군단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군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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