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2.06.20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심의 기준 구체화로 제도 실효성 높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환경평가 체크리스트 도입, ▲경기도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 확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준 사례 기재,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판단 방법 제시, ▲사후교육환경평가 과정에 필요에 따라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검토 추가 등이다.

도교육청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안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goe.go.kr) 교육환경개선과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도교육청 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며, 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학교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