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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부적정 표지 부착 차량 920대 확인
장애인 자동차 부적정 표지 부착 차량 920대 확인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2.06.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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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천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천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천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 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천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폐기 및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 나왔다. 일반차량 4천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 동승 없는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부적정 행태에 대한 도민 신고를 당부했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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