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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 40배 초과 저장
위험물 지정수량 40배 초과 저장
  • 박준성 기자
  • 승인 2022.05.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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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개소 적발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천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연천시 소재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특히 C업체의 경우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불법위험물
불법위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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