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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
김영해 의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
  • 박준성
  • 승인 2022.03.3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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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영해 의원은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첫 삽 한번 뜨지 못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평택 현덕지구는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사업협약서 미이행 등의 사유로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현덕지구 개발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김영해 의원은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피해는 지금까지 경기도를 믿고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온 현덕지구 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나타난 경기도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역 내 토지주가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운영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경기도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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