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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
  • 박준성
  • 승인 2022.03.2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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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가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및 건강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220328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10년만에 전부개정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현행 조례는 지난 2012년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3자 협의체(도의회-도교육청-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를 구성하고, 9개월간 15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제정되었다. 이후 2013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2차례 개정이 더 이루어졌지만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청’ 으로의 명칭 변경과 ‘교육실무직원’의 ‘교육공무직원’으로의 명칭 변경 이외에는 별다른 개정사항 없이 유지돼 왔다.

현행 조례가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공무직원의 위상과 처우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019년 교육행정위원회 주최로 개최하였고, 이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후속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체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및 공무직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조례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 채용의 원칙(교육감 채용, 상시·지속적 업무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 ▲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해소 노력 ▲ 처우개선 및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명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전격 상정·의결한 것은 현행 조례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만료까지 회의가 한 차례 밖에 남지 않은 상황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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