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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봄철 구제역 완벽 차단
4월 한 달간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봄철 구제역 완벽 차단
  • 박준성
  • 승인 2022.03.2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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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9,300호, 총 49만 마리 대상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신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9,300호, 49만 마리)이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돼지는 기존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 가축에게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백신이 투여될 예정으로 소규모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면 된다.

백신구입 비용은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농가)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백신비용의 50%가 지원된다. 특히 누락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소농가와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도 고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곳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공수의사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항체검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육 중이거나 도축·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해 농장별 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율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항체양성율이 소 98.7%, 돼지 93.6%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신접종 실시로 높은 항체양성율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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