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7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스쿨존 단속 강화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통학 차량조차 주·정차할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어린이 통학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종교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여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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