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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의 노동·휴식권이 보장된 사회 만들어야
취약노동자의 노동·휴식권이 보장된 사회 만들어야
  • 박준성
  • 승인 2022.03.2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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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6)이 대표발의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월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가 어두운 계단 및 화장실에서 휴식과 식사를 하는 열악한 노동·휴식 환경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지만, 잠깐의 관심뿐이며 적극적인 환경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민간부문의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제도의 한계로 휴게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해 공간적 확대가 어려워 비품 교체 위주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합산 면적 규정으로 휴게시설의 독자적 최소면적 기준이 없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충분한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사업주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벌칙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후속 입법 조치가 준비 중이며, 국회에는 청소·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입법 조치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청소·경비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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