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특히 학교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또래 청소년들과의 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공동체의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시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당행위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노동인권교육이 사회주의교육이 될 수 있다’거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편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우려 등이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심도깊은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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