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도교육청, 생활임금 2021년 대비 9.79% 인상
도교육청, 생활임금 2021년 대비 9.79% 인상
  • 박준성
  • 승인 2021.12.3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생활임금 10,4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13.53% 수준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 인상분 927원 늘어난 10,4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3,600원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조례의 2020년 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