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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이기형 도의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 박준성
  • 승인 2021.12.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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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정채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도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는 교원 채용 필기 전형은 물론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 방법 마련 △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경기도에 제공하여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 △ 사립학교 공정채용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경기도지사는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반영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기형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회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본 조례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제356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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