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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최식 기자
  • 승인 2021.1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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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에 ‘1년 내 자격정지, 의정활동비 등 50% 감액’ 제의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군포시의회는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감액’하는 내용 추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 성복임 의장은 이학영 의원(군포시)과 함께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며 개정안 마련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에 건의
군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에 건의

성복임 의장은 “시의원이 사익 추구 등 일탈을 해도 현재는 유명무실한 30일 출석정지 징계까지만 가능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론에 따라 시의회가 제명해도 법원이 ‘재량권 한계’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장은 “최소한 현재 국회법의 의원 징계 수준에 맞추는 개정이라도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규제 강화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은 징계(30일 이내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의 50%를 감액하도록 한다. 또 국회의원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군포시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규정을 참조해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를 하고,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 법안 개정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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