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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차량 운행제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차량 운행제한
  • 박준성
  • 승인 2021.11.2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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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16개 이행과제 설정, 3회차 시행 맞아 실속 있는 사업추진에 중점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인 ‘맑음 숨터’도 올해 309곳(누적 1,605개소)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여부, 매뉴얼 비치 여부 등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개소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촘촘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는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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