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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공
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공
  • 박준성
  • 승인 2021.11.1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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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제도 이용 편의 증진,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 확대 목적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명씩 국선 대리인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배정 권역은 ▲1권역(서부)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2권역(북부)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3권역(동부)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4권역(남부)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국선 대리인 신청 기준을 폭넓게 해석·적용해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나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생 등 경제 약자의 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편리하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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