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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80.7%,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과거보다 개선됐다’
교직원 80.7%,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과거보다 개선됐다’
  • 박준성
  • 승인 2021.11.0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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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 갑질 사례는 휴가·출장·유연·근무제한 응답이 높아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익명 온라인으로 갑질 실태·사례 등을 설문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4,896명 가운데 80.7%가 갑질과 부당업무지시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고, 76.4%가 경기도교육청은 갑질과 부당업무지시의 조직문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18.1%가 ‘최근 1년 이내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갑질 또는 부당업무지시 발생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34%),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상의 허점’(19%) 등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가 37.7%로 가장 높았고, 갑질 사례로는 ‘휴가·출장·유연근무 사용 제한’ 17.1%, ‘모욕감을 유발하는 욕설·폭언’ 16.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방법으로 ‘그냥 참았다’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30.2%, ‘원활한 관계 유지’ 24.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조직문화 개선’(72.8%), ‘소통 기회 마련’(62.3%)으로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갑질 근절 대책으로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 의지’(20.9%)와 ‘구성원의 개선 노력’(18.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직문화 개선방법으로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33.7%), ‘존칭어 사용 등 캠페인 실시’(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갑질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이번 설문조사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우리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직장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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