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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 박준성
  • 승인 2021.10.2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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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산대교 무료화.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기대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일산대교
일산대교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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