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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 박준성
  • 승인 2021.10.2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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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 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11월 1일부로 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으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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